대마 변호사 상담에서 가르는 씨앗·CBD 제품과 대마의 경계

몸에 좋다는 헴프씨드나 CBD 오일을 외국 사이트에서 샀는데, 얼마 뒤 세관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씨앗은 문제없다고 알고 있었다면 무엇이 걸렸는지부터 막막합니다.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 법이 정한 대마의 범위부터 짚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이 대마로 정한 범위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의 정의를 따르면 식물 자체와 거기서 나온 수지가 대마이고, 이것을 원료로 삼은 제품과 이것이 섞인 물질도 대마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항은 예외도 정해 놓았습니다. 씨앗과 뿌리, 다 자란 줄기, 그리고 이들로 만든 제품은 정의 밖에 있습니다.

오일이든 액상이든 식품이든 원료가 대마초나 수지라면 대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자 제외 규정이 있다고 해서 씨앗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이 모두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는 제품 이름보다 실제 원료와 가공 상태를 먼저 여쭙습니다.

씨앗 제품에서 남는 문제

씨앗이 예외라 해도, 상자에 담겨 온 물건이 정말 씨앗뿐이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식약처가 정한 THC·CBD 잔류량 기준은 국내에서 식품 재료로 쓰는 껍질 벗긴 씨앗과 씨앗 기름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에서 개인이 직접 사 들여오는 물건을 세관이 어떻게 볼지는 그 기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식약처 점검에서는 직구로 들어오는 대마가 들어간 식품 50개 가운데 42개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이 막힌 성분이 나왔고, 식약처는 관세청에 이 제품들을 통관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씨앗 식품이라는 표시만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들여온 씨앗을 발아시켜 길렀다면 그때부터는 재배가 문제 되니 대마 자가재배가 발각된 뒤의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CBD는 대마로 다뤄집니다

CBD는 대마 식물에서 나오는 성분이고, 식약처는 이를 마약류관리법의 대마로 다룬다고 안내합니다. 이 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대마를 나라 밖에서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일, 만들거나 사고파는 일은 금지됩니다. 허용되는 것은 공무, 학술연구, 의료 목적이면서 식약처장이 승인한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본인 건강을 위해 샀든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샀든 승인 없이 CBD 제품을 들여올 수 없습니다. 연구나 사업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승인을 받았는지는 별도로 따져집니다. 목적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수입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샀다면 진료 기록처럼 그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제품 이름에 CBD가 없더라도 성분표에 칸나비디올이 적혀 있다면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세관 연락을 받았다면 남겨 둘 것

주문 내역과 결제 기록, 당시 본 상품 설명과 성분표, 배송 조회 화면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받은 제품이 씨앗만이었는지, 오일이나 추출물이 섞여 있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씨앗만 샀고 그 뒤로 심거나 가공한 일이 없다면 그 점도 분명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구매대행을 거쳤다면 업체와 주고받은 연락도 함께 남겨 두세요. 대마 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자료를 놓고 무엇을 들여오려 했는지,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액상이나 전자담배 형태였다면

들여오거나 산 물건이 대마 성분 액상이었고 이미 피웠다면 수입과 별개로 사용과 소지가 함께 조사됩니다. 이 경우의 조사 준비는 전자담배 액상 적발 뒤의 첫 조사에서 이어서 다뤘습니다. 세관이나 경찰에 설명하기 전에 대마 변호사와 받은 연락 내용부터 함께 확인하세요.

대마 변호사 상담

조사에서 말하기 전에 대마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